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잠깐 실수로 벌점이나 과태료를 받을 때가
있다.

몇년전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도로가에 차를 주차했다가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기억이 난다.

내 차의 벌점은 몇점일까요? 그리고 몇년이 지나야 벌점이 소멸되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에 가면 운전면허벌점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상세조회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벌점 조회 - 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면허벌점 조회를
해봤더니 "ㅇㅇㅇ님의 벌점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다.

그밖에도 과태료부과내역 조회, 7년무사고 조회, 정지기간 조회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참고로 알아두면 괜챦은 유용한 서비스 같아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 준
것인지 궁금할 때는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계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나니까 간편하게
퇴직금액이 산출되어 나왔다.
1단계 :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 계산
2단계 :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3단계 :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4단계 : 평균임금 계산하기
5단계 :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식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로 되어 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QnA 도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답니다.



주변에 보면 실직으로 직장을 잃고 가계살림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면
실업급여 지급절차 코너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실업급여 문제 및 수급자격 신청 등 고용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고용지원센타에 확인하면 된다.

=>
고용지원센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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